회사를 다니면서 원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 오피스텔에도 살아봤고 동생과 함께 빌라에도 월세를 살아본적이 있다. 이렇게 원룸과 빌라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까지 납부했던 월세를 연말정산 시즌에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는 오늘 치열하게 살아가는 빛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 초짜, 신혼부부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득공제는 단순한 현금영수증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주택자금공제라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후자의 혜택이 전자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만 먼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소득공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제율이 상향되고 일부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2023년 월세를 낸 금액의 15~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10%를 가산할 때 실제 적용되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8.7%, 총급여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6.5%입니다.
즉 연봉 4000만원인 직원이 1월부터 12월 23일까지 월세 55만원을 냈다면 12개월간 이체한 660만원의 18.7%인 113만42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공제한도로 인해 1년간 양도한 총 월세가 840만원인 경우 750만원을 초과하는 90만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750만원에 대해서는 16.5~18.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공제요건을 모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주택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이 동일할 것(신고이전) 납세자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한 임대료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양도사실증명서(계좌이체영수증 또는 통장입금)
때로는 직장인인데도 부모님이 비용을 내시지만, 그런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주한 적이 없는 사람도 제외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차선책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현금영수증 처리를 통해 30%의 공제율을 받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율이 15~17%인 만큼 30% 소득공제는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들이 비교하는 것은 우습기 때문에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내가 2023년에 준 월세 아시죠? 그거 다 현금영수증 처리해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영수증 처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고령자이면서 세금 신고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직접 들어가 납부한 월세 처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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