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본인을 인증해야 할 때, 장동차 구매를 해야할 때에는 인감도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부모님께서 인감 도장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도장의 분실 위험 없이 한번 인감증명서를 등록해두면 도장이 없더라도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게되었는데,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의미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있는데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 고유의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는 보통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신고서를 기준으로 발급하고 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제출서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그때 서명 발급하는 서류와 달리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입니다.
인감증명서 신청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보험계약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별로 일반용과 판매용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을 팔 때는 부동산을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일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특성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발급절차가 유사한데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다릅니다. 인감증명서는 분홍색 A4용지에 인감증명서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감인쇄부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50원짜리 동전 크기의 은박지로 가공합니다. 다만, 인쇄 후 은박지는 가공하지 않고 일반 사무용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은박지에 인쇄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나 한정후견인의 등록 등 일부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목적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사전에 등록된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누구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자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이용에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등록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이 등록된 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감 변경 시 600원의 수수료도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발급 외에는 무인민원기나 인터넷 정부24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감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참고로 인감의 경우 보통 3~6개월이 유효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유의사항
완벽한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고, 인감은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가 거주하지 않는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으로 6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리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방법도 주민센터를 경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 보호 장치 제도
인감을 등록한 자는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자를 제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족이 있거나 인감 관리에 서툰 경우,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12년 인감증명서의 대안으로 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행정청이 확인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국가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거래나 증명 시 인감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본인의 서명에는 인감이 필요하지 않아 번거로운 사전등록 절차가 필요 없고 인감을 분실할 우려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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