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거나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 기다려 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 후 한번에 받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은 귀사의 전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상 퇴직금: 1일평균임금* (재직 일수/365)
일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 받은 급여총액 / 3개월 근무일 3일
퇴직급여도 과세됩니다.
퇴직급여도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되고,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세후에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회사를 떠난 시점부터 몇 년, 혹은 이십 년에 걸쳐 적립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쌓인 퇴직금을 받아 다른 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면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에 소득과 퇴직금이 합쳐져서 엄청난 고액 연봉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고액의 퇴직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속기간을 차등화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과 같은 5억 원을 받더라도 1년 안에 5억 원이 있고 20년 안에 5억 원이 있다면 이 두 사람에게 같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이 노후에 중요한 재산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의 계산
퇴직금 중 비과세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퇴직소득금액을 먼저 산정하여야 하고,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식비, 교통비 등이 있는데, 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속연수 공제
근속 연수는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 소득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퇴직금이라도 근속기간이 길다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에서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덜 되고 과세가 덜 됩니다.
5년 이하, 10년 이하, 20년 이하, 20년 이상의 4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복무연수 공제가 적용됩니다.
환산급여계산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뺀 후 다시 12를 곱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면 환산급여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3억 원을 받으면 근속연수 공제액은 7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뺀 금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9천 2백만 원을 30년으로 나눈 금액으로, 12회를 곱한 뒤 근속연수가 됩니다.
동일한 퇴직금을 받더라도 전환 혜택이 근속연수가 긴 근로자에게 더 많은 세금 우대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공제(convers급여공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해야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전환 혜택이 800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금액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금액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금액의 45%, 3억원 초과 금액의 35%가 공제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이전에 계산된 전환급여에서 전환급여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환산된 세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산출된 세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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