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에 물가 상승은 여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테크로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수단으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 수단을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제도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변경되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주택 기준 주택 신청의 1순위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없고, 청약 기간이 2년 이상 기준을 충족해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이하 주택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 자격을 충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가산점을 목표로 한다면 자신만의 가산점을 알아야 합니다.
가점은 최대점수 기준 부양가족 수에서 35점,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17점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점수는 84점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부터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바뀌는 청약제도는?
ㅁ 배우자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24.03 예상)
기존에는 신청자의 가입기간만 점수로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의 가입기간까지 포함됩니다.
배우자 기간은 50%만 적용되지만 최대 3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ㅁ장기가입자 우선 (24년 상반기 예정)
일반적인 민간주택 가점제에 동점이 있으면 추첨을 통해 분양권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기주택청약 가입자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종전 배우자 청약기간 합산과 장기가입자 우선 배정 방식이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 등을 고려할 때 청약통장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됩니다.
ㅁ신생아 특별공급제도 (24.05 예상)
2024년 상반기부터 신생아 특별 공급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우선공급,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기준으로 신설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 또는 임신한 태아가 있는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ㅁ공공주택 분양의 맞벌이 기준 완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뉴:홈' 특별공급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월평균 소득 200%에 가입할 수 있는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앞서 청약제도는 '결혼 위약금'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결혼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ㅁ 다자녀 기준 확대
기존 다자녀 기준은 3자녀부터였으나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은 뉴홈과 동일하게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
즉, 두 자녀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ㅁ 결혼 불이익 방지
청약제도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손해다!'라는 말은 엄격한 소득기준과 중복 당첨 시 결격 사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소득 기준은 여전히 엄격하지만 2024년 상반기부터는 부부 모두 청약에 당첨되면 1차 신청이 유효하게 변경되고, 배우자의 청약 당첨 여부와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도 청약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ㅁ주택드림 청약통장 도입(2월 24일 예정)
청년우대청약통장보다 가입이 쉽고 혜택이 강화된 주택드림통장이 출시됩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적용금리는 최대 4.5%로 가입 후 1년, 1000만원 이상 납입 시 1회 인출 및 홈드림론이 가능하므로 요건을 갖춘 청년도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확인해보시고 내집마련의 꿈에 한층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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