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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정보

실업급여 기준 및 조건, 신청방법, 어떤게 달라졌나(상하한가)

by 행운의사나이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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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함에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일정의 금액을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상하한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상하한가

실업 급여

당장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한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보상금이나 고용보험료 보상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지원으로 재취업을 촉진하는 게 목적입니다.

실업급여 상하한가

실업급여기준

우선 지난 18개월간 고용보험 적용 기간이 180일(약 6개월)이어야 하고,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실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내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기간은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기준)

 

2.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합니다.

최근 채용공고, 면접,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기준으로 한 상한액 및 하한액의 수급방법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경영진의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을 의미합니다.

 

또 주 15시간,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령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1년 미만 가입한 50세 미만 근로자는 120일을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270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실업급여 상하한가

실업 수당의 상한액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도 변경되어 2024년에는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 일별 상한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 수당의 하한액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2024년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워크넷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해 입사지원을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수 자격 인정 여부를 고용센터에 통보합니다.

실업급여 상하한가

까다로운 실업 수당 조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재취업 활동 기준이 변경돼 일반 수급자는 첫 실업 인정일인 4주차까지 1회 재취업하고, 5주차부터는 4주에 2회씩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는 남용 방지를 위해 실업 인정일에 따라 1~2회 재취업을 해야 하며, 수급 기간이 210일을 초과하는 장기 수급자는 차별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동일한 일정에 복수의 재취업 활동이 있더라도 1회에 한해 인정되며, 5차부터는 구직활동이나 어학원 수강 이외의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는 방법 퇴직 후 12개월이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입니다.

1.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 )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교육을 받은 후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신청 : 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실업 인정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4. 구직급여신청 5. 구직 : 조기재취업 또는 지역구직비, 이주비, 상병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구직급여지급 7. 구직급여지급만료 8. 구직급여 연장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휘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로는 훈련연장급여, 개인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하한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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