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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표가 필요합니다. 경매나 공매에서 전입세대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순위를 결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전입세대 열람표 발급 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부동산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한 가구를 열람하는 서류입니다. 전입신고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신청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명 및 전입일자
- 세대주보다 먼저 전입한 세대원의 성명 및 전입일자
-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 아무도 전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전입 세대 열람내역서 필요 서류
주민등록법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특정인이 조재하며, 특정인마다 필요한 입증서류 또한 다릅니다.
- 소유자 -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완료증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임차권설정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자 - 매매 계약서
- 경매인 - 낙찰허가결정문, 입찰보증 영수증, 대금지급기일통지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 등 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및 신분증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신분증
- 금융회사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신분증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
안타깝지만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불가능하며, 해당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400원이며, 간단한 열람수수료는 300원입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동 주민센터 근처 어디에서나 전국 부동산 소재지 전입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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