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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의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경우, 계약이 싼값에 성사됐는지 계산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세전환시 산정률 제한)
주임법에서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은 은행법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 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입니다.
- 은행법상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연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 10%, 연 5.5%의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월세 전환율 산정 공식
월 납부할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전환율 ÷ 12로 계산됩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기 사용방법
- 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 임대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임대로 전환할지 선택합니다.
- 전환율 5.5%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 월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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