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이 월급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속도 만큼 2023년도 어느덧 마지막 한달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이루고자 했던 것들 중 이룬 것들도 있고, 내년을 기약해야하는 것들도 있지만 나름 괜찮은 한해를 보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남은 한달 마무리 잘 하시고 목표했던 모든 것들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간에는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근로자들이 받게 될 급여와 실제 연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인상된 임금을 받으니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대학생, 신입생, 젊은 세대들이 받을 임금을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얼마?
내년에 지급될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3년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올해 1월 물가지수가 110.1pt,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3.37pt인 점을 감안하면 상승률이 10개월 물가상승률에 못 미쳤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상공인 등이 인건비 부담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돕기 위해 내린 결정일 수 있습니다.
글쎄요, '모든 것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채가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창업 이후 부채만 충당할 5년 이내의 폐업률이 평균 70~75%인 점을 고려하면,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 높아진 엄청난 고금리는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2024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과 기간제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 포함시급 : 11,832원
급여 : 2,060,740원
연봉 : 24,728,88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2024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해서 연봉을 계산하면 2,472만 8,880원이 되는데 사실은 세전 금액일 뿐 우리가 받을 진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 연봉과 실제 연봉을 알려드리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귀찮더라도 공제항목을 이해하는 것은 미래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제항목 및 실수령액 공제항목은 크게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4대보험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비율은 급여의 9%인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제 부담은 4.5%입니다.
②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도 7.09%, 장기요양보험료는 12.81%인데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12.81%를 곱하면 됩니다.
③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엄밀히 따지면 1.8%인데 근로자로서의 우리 부담이 50%라서 0.9%만 차감하면 됩니다.
④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차이가 크지만 어차피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
*소득세
원래 근로소득세율은 6~45%의 세율을 곱한 뒤 소득에 따라 0~6594만원의 누진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사 내 연말정산 관리자나 회계·세무 전문가가 아니라면 세율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급여가 같더라도 비과세 항목과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국세청의 간이세액 추계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월 급여 2,060,740원을 받는다면 여기에 대한 소득세는 2만 1,450원이 됩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국세의 10%인데 1원이 깎여서 2,140원이 됩니다!
급여,연봉 실수령액!!
*산출기준
비과세없음
부양가족 수는 본인에게만 적용
4대 보험과 근소세 현재 기준 적용
각 공제항목은 1원 단위 절사
2024년 최저임금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실제 월급은 184만3480원, 이에 따른 실제 연봉은 2212만1760원이 됩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하고도 아직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은 아쉽지만 대학생, 초년생 등 청년들이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날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 2024년 갑진의 해에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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