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었을 때는 일의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것 같기에 모든 도전을 많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마련이고,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을때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중 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금제도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입니까?
국가가 한국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국민이면 무조건 가입합니다.
두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를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제항목이 많습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국가에 9%의 보험료를 내면 국가가 이 돈을 잘 운용한 뒤 가입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여러 가지 유형의 결제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 노후소득보장급여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지급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의 조기 수령 조건
저희가 위에서 살펴본 유형 중에 노령연금이 있었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고 60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노후연금을 받을 때까지 노후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연금 지급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5세 이상은 소득 창출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됩니다
23년 기준으로 월소득 합계가 가입자 평균(월 2,861,091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잃거나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 연령은 몇 살입니까?
1957~1960년생이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2세이고, 57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지급률은 청구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 수령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나이 문제가 클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방법
네이버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 조회를 작성해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 화면이 나옵니다. 둘 중 하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① 중앙은퇴준비지원센터 -> 금융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제도 기본정보, 소득정보, 신용대상을 입력하시고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②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간단계산
모두들 간단히 국민연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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