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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정보

연말정산 세액공제 잘 받는 팁에 대한 요약

by 행운의사나이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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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한달만 지나면 이제는 2024년입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아서 연말정산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앞으로 연말정산 포스팅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이 적용될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액공제와 다르므로 차이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득공제 :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금액을 줄여줍니다. 계산 과정에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낮추어야 세금을 낮출 수 있죠?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 과세표준이 정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절차를 축소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클수록 결정세액이 작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공제 한도를 보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제 항목이라 모두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권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22.7.1~12.31 대중교통 이용) 80%

전통시장, 대중교통, 책·공연 등에서 활용하면 국가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해준다는 뜻입니다.

영화 티켓도 있습니다

 

**다만 공제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들은 슬플 것 같습니다..

책 읽지도 말고, 공연 보지도 말고, 미술관 가지도 말고...

고소득자를 위해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뜻입니다

 

공제한도

총 급여의 연간 공제 한도를 보세요 총급여가 7천만 원 미만이면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월급이 5천만원이라면 공제는 5000만원 x 25% = 1250만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00만 원을 쓰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00만 원을 쓰시면 1,500만 원에서 1,250만 원까지 금액이 차감됩니다."

 

과도한 공제에 대하여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남매를 제외한 생존, 배우자, 불경(자녀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공제 가능)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이 사용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혜택이 많아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겁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고 동시에 혜택을 받고 싶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급여의 25%를 매칭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

금융 서비스 관련 수수료,

법률,

지정기부금,

면세품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사용금액에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중 초·중·고등학교 시설은 교육비를 공제하지 않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소득공제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하여 1월부터 9월까지 사용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항목별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어떤 카드가 유리한지 확인하고 공제한도를 확인하세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까지 높습니다.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 한도를 채웠다면, 이제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전통시장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것이 팁입니다. 매장에서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꼭 요청하세요 맞벌이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해 남은 기간 동안 운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직원들이랑 같은 월급을 받긴 하는데 누가 환급받고 세금 폭탄 받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포스트를 숙지하고 계시면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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